안규백 "비상계엄 軍 관련자,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

기사등록 2025/12/10 17:52:10

전 육군 법무실장 재징계 배경엔 "다른 사실 드러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내에서 진행될 내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자진신고할 경우 정상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 자체에 특별조사본부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미처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 부처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된) 본인들이 자진신고하거나 본인에 대해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국방부에 먼저 접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을 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중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성 징계 권한에 대해 "1차적으로는 국방부에 있는데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상 취소 처분을 내리면 재징계를 할 수 있다"며 "(육군 법무실장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재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당초 징계를 내릴 때 결정보다 그 이후 징계를 내릴 때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에 따라 중과실로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내용이 있어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로부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김 전 실장에게 '근신 10일' 경징계를 처분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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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0 17:5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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