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출소 후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별도 기소된 준강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선고했다.
그 결과 본래 총합 33년의 형을 선고받은 A씨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별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여)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 말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 아내의 계좌에 1원을 수십차례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별도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출소 후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별도 기소된 준강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선고했다.
그 결과 본래 총합 33년의 형을 선고받은 A씨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별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여)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 말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 아내의 계좌에 1원을 수십차례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별도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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