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01741740_web.jpg?rnd=20250102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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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63건에 대해 10억3997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이전하는 등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해 수시 부과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기한 경과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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