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성실 납세 환경 조성

기사등록 2025/12/10 14:10:15

[거창=뉴시스] 거창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사진=거창군 제공) 2025. 12.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사진=거창군 제공) 2025. 12. 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9일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야간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기존 주간 단속과 병행해 추진된다. 낮 시간에는 차량 이용이 많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단속에 어려웠던 만큼, 야간 영치를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 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납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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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성실 납세 환경 조성

기사등록 2025/12/10 14:10: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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