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골자
4·3 가치 보존·왜곡 대응 권리 등 명시
평화·인권의 가치 제주에서 실현 목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에서 헌장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에서 보장된 인류 보편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담아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2025.12.10.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21091440_web.jpg?rnd=2025121011230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에서 헌장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에서 보장된 인류 보편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담아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 가운데 헌장이 제시하는 평화·인권 기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 일환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에는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을 담았다. 4·3과 평화, 소통·참여 건강·안전, 문화·예술, 자연·사람, 교육 등 분야별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할 권리, 회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을 명시했다.
핵심은 1장 일반원칙 2조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제주도 의무를 적었다.
4·3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현된 가치를 보존할 권리와 왜곡·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전,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을 담았다.
이외에도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헌장 실천을 위한 권리주체로서의 도민 역할과 정책·제도 마련에 대한 행정 역할을 규정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인권포럼'을 열고 제주 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평화와 인권, 환경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환경,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 일환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에는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을 담았다. 4·3과 평화, 소통·참여 건강·안전, 문화·예술, 자연·사람, 교육 등 분야별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할 권리, 회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을 명시했다.
핵심은 1장 일반원칙 2조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제주도 의무를 적었다.
4·3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현된 가치를 보존할 권리와 왜곡·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전,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을 담았다.
이외에도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헌장 실천을 위한 권리주체로서의 도민 역할과 정책·제도 마련에 대한 행정 역할을 규정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인권포럼'을 열고 제주 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평화와 인권, 환경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환경,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