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채용비위' 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5/12/10 12:09:22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5일 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5일 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데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시교육청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데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점수 평가에 부당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년여 간 수사한 경찰은 채용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만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 재수사 요구는 하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내기도 했다.

법원이 한차례 준항고를 기각하자 불복, 이 교육감 측이 재항고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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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비위' 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5/12/10 12:0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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