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단 않아 정전 수리 작업자에 화상 입힌 관리소장 '벌금형'

기사등록 2025/12/10 06:00:00

최종수정 2025/12/10 07:04:23

전기 차단 제대로 안 해…업무상 과실

法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누수로 정전을 수리하던 작업자에게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게 한 60대 건물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A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다. 지난 2023년 3월 A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누수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김모씨(64)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통상 건물에 누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지 않고 전원을 투입하면 다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건물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현장 작업 중 전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에 사고 장소에 전기가 차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리를 진행할 때 폭발이 일어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김씨의 업무상 과실로 약 2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을 입었다. 또 경골 관절융기 골절과 지체(상지관절)의 경미한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기사고 위험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피고인의 직책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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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단 않아 정전 수리 작업자에 화상 입힌 관리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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