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넘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으로 넘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보면 명확히 이유를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 '옷을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보면 강간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가해만 하려고 했을 경우 들어가거나 나오는 순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강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인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노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뒤 성적 욕구가 생겼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다친 피해자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가 생겼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 및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발생했던 '돌려차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살인죄와 강간죄의 고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강간의 고의가 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말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대낮에 사람들 출입이 잦은 장소를 강간을 위한 범행 장소로 택할 이유가 없다"며 "굳이 먼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A씨가 군복무 등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가 다가왔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복귀를 위해 연락하자 스트레스 등이 쌓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고 이후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군 생활 적응을 못 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으며 분노를 피해자에게 쏟아내는 형태로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등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치기 사건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건이므로 예시가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고 회피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정서적 지지 등 치료가 급선무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죄송한 마음"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으며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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