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국수본에 이첩

기사등록 2025/12/09 18:03:26

최종수정 2025/12/09 18:10:24

특검 "인적·물적·시간적 관련성 없어…수사대상 아냐"

윤영호 "양쪽 접근…2017~2021년 국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특별검사팀이 9일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9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 자료를 남겼으나,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적·물적·시간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법의 제2조 1항 16호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특검팀 관계자는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된 인지(사건)를 의미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해 이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사건 기록을 이첩함으로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더라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인 터라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일부 정황은 공소시효가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해당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과의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5일 공판에서 "민주당도 여러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에 다 어프로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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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국수본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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