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강제조사권?…강제력 '기대' 속 유연성 '우려' 공존

기사등록 2025/12/10 06:00:00

최종수정 2025/12/10 07:12:24

李 대통령 "경제 제재 처벌 현실화 필요"

임의조사→강제조사 전환시 강제력 확보

엄격한 범위·檢 지휘 등 유연성↓ 우려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강제조사권 부여에 따른 유불리에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임의조사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더욱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임의조사를 통해 갖춰온 유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강제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련 강제조사권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적 조사 권한으로 풀이된다.

강제조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영장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임의조사인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이 없어 조사 받는 입장에서 공정위 조사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의조사 방식으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약해진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 등에 조사방해죄가 규정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조사방해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방해죄는 결국 임의조사를 보완하는 성격인데, 공정위 조사가 강제조사로 전환될 경우 조사 대상에게 더 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제조사권 부여에 따라 유연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발부된 영장의 엄격한 제한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데, 현재는 보다 폭넓게 다양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힘은 세지는 대신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장 신청 및 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 등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 역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공정위에 대한 검사의 지휘로 이어지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강제력이 법적으로 확실해진다는 점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가 특정돼 오히려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사범위를 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정위 조사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정위에 강제조사권?…강제력 '기대' 속 유연성 '우려' 공존

기사등록 2025/12/10 06:00:00 최초수정 2025/12/10 07:1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