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2심도 당선무효형, 동구청장 물러나라"

기사등록 2025/12/09 16:16:57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청장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짐만 더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청장은 2023년 말부터 장기간 연가·병가·결근이 이어지며 구정 공백 논란을 초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출근한 날은 41일에 그쳤다.

윤 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짐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상고를 제기하면 임기 종료 직전까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0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실수라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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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2심도 당선무효형, 동구청장 물러나라"

기사등록 2025/12/09 16:16: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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