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실적 위해?…딸 명의로 보험 5회 가입한 전남편

기사등록 2025/12/10 04:15:00

최종수정 2025/12/10 06:24:23

[뉴시스] 보험설계사와의 불륜으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의 허락 없이 친딸 명의로 보험을 반복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보험설계사와의 불륜으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의 허락 없이 친딸 명의로 보험을 반복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보험설계사와의 불륜으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 몰래 친딸 명의로 보험을 반복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다정히 찍힌 사진을 발견하며 불륜을 의심했다.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A씨는 반려견용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남편의 동선을 살폈다.

문제가 터진 것은 남편이 '회식'이라며 귀가가 늦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위치추적 결과 남편의 차는 모텔촌 인근에서 멈췄고, A씨가 직접 찾아가 보니 남편과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확보했다.

남편은 결국 불륜을 시인했으며, 상대 여성은 두 자녀를 둔 6살 연상의 이혼녀이자 보험설계사였다. 남편은 보험 상담을 받다가 관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딸의 양육권과 친권도 확보했다. 그러나 전남편과 상간녀는 이후에도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전남편은 면접 교섭 중 딸을 상간녀의 아이들과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하거나, 상간녀 부모를 만나러 갈 때 데려가기도 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딸의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이었다. 최근 3개월 동안 동일 보험이 다섯 차례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고, 담당 설계사는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

A씨는 보험사에 문의한 끝에 "상간녀가 아이 주민번호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녀는 "실적을 채우려고 내 딸을 이용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전남편은 "부모가 딸을 위해 보험 드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고 설계 또한 본인이 아닌 상간녀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그는 "그럼 앞으로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친권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없다"며 "아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 여부와 양육비 지급은 전혀 연관이 없다"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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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실적 위해?…딸 명의로 보험 5회 가입한 전남편

기사등록 2025/12/10 04:15:00 최초수정 2025/12/10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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