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도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속 25㎞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 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이다.
또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채윤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구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경찰연합회는 동부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다.
조례안은 이 단체가 수행하는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기적으로 구청의 점검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합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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