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 8일 기각 판결
트럼프,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재가동, 풍력발전은 중단
![[마사스 비냐드( 미 매사추세츠주)=AP/뉴시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건설한 터빈 5개짜리 해상풍력단지. 트럼프대통령은 재집권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금지했지만 연방 지법원이 12월 8일 이를 부결시켰다. 2025. 12.09.](https://img1.newsis.com/2021/05/12/NISI20210512_0017440973_web.jpg?rnd=20210512011923)
[마사스 비냐드( 미 매사추세츠주)=AP/뉴시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건설한 터빈 5개짜리 해상풍력단지. 트럼프대통령은 재집권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금지했지만 연방 지법원이 12월 8일 이를 부결시켰다. 2025. 12.09.
[워싱턴 = AP /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풍력발전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 국유지와 해수면에 설치된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와 임대를 전부 중단시키는 것은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부결의 이유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풍력발전 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리스 판사의 이 판결은 전국 17개 주정부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 연합회의 대표로 뉴욕주 레티셔 제임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올해 1월 20일 취임 제1일에 행정명령 1호로 내려진 풍력발전단지의 임대 및 건설 허가 금지명령에 대항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사기"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출해왔다.
그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와 관련 기업들을 유난히 선호해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석탄광의 광산 채굴을 다시 허용하고 화력 발전소들을 재가동 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의 연방 국유지와 해수면에 설치된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와 임대를 전부 중단시키는 것은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부결의 이유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풍력발전 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리스 판사의 이 판결은 전국 17개 주정부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 연합회의 대표로 뉴욕주 레티셔 제임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올해 1월 20일 취임 제1일에 행정명령 1호로 내려진 풍력발전단지의 임대 및 건설 허가 금지명령에 대항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사기"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출해왔다.
그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와 관련 기업들을 유난히 선호해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석탄광의 광산 채굴을 다시 허용하고 화력 발전소들을 재가동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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