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제도 비판 보도에 반박
"주거지 24시간 머물러야 하는 것 아냐"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무부가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제도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7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당 기간 주거지에 상주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끊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함에도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 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2024년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6%인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재범률 6%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사범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나아가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평균 32.4건인 데 반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음에도 낮은 수준의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관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가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주거 이전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주거지에서 일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신고 없이 주거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ㄱ씨의 경우는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부과됐지만, 외출 제한 등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에 따른 등급 분류 ▲재범 위험성 높은 대상자 지도·감독 횟수 강화 ▲정신과 진료 내역 정기적 확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7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당 기간 주거지에 상주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끊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함에도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 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2024년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6%인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재범률 6%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사범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나아가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평균 32.4건인 데 반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음에도 낮은 수준의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관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가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주거 이전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주거지에서 일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신고 없이 주거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ㄱ씨의 경우는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부과됐지만, 외출 제한 등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에 따른 등급 분류 ▲재범 위험성 높은 대상자 지도·감독 횟수 강화 ▲정신과 진료 내역 정기적 확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