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취약계층 통합돌봄 대상자…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5/12/09 06:00:00

복지부, 통합지원법 하위법안 제정안 공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 지원 대상이 고령층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으로 정의된다. 제도상 신청에 기반해 지원이 제공되지만 긴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규정도 담겼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또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통합돌봄 대상자…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5/12/09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