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900m 구간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058_web.jpg?rnd=20251001124740)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900m 구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해수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남방파제 2-3공구 축조 공사가 지난 10월 말 준공됨에 따라 방파제 내 추락사고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에 앞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인명구조함, 출입통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울산항 동방파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과 북항 방파호안, 울산신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2-1공구 등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해수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남방파제 2-3공구 축조 공사가 지난 10월 말 준공됨에 따라 방파제 내 추락사고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에 앞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인명구조함, 출입통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울산항 동방파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과 북항 방파호안, 울산신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2-1공구 등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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