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32일 실시

기사등록 2025/12/08 14:45:50

[목포=뉴시스] 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5일까지 1주일간 전광판 표출, 문자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목포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38건이다. 이 중 61%인 23건이 전날 또는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운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음주 빈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숙취)운항 사고가 우려된다는게 해경의 설명이다.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적발 시 운항 선박 종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과태료·벌금·징역과 함께 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출항 전 임검 강화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해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한층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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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08 14:45: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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