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고인의 동료들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5913_web.jpg?rnd=2025091512380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고인의 동료들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휘 책임자들의 첫 재판에서 유족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54)경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53)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B(55)경감의 첫 재판도 함께 열렸다.
A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B경감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 말미에 윤 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경사의 모친은 법정에 서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아들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셔야 할 분들은 책임을 지시면 된다"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판사님께 촉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사고 당일 팀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함으로써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해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황실에 보고를 지연하고 후속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해경 측의 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언론 등 외부에 발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와 B경감은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사고 당일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근무일지에는 마치 야간 휴게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이 경사 구조를 위해 경찰관 2명을 출동시키고는 4명을 동시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54)경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53)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B(55)경감의 첫 재판도 함께 열렸다.
A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B경감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 말미에 윤 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경사의 모친은 법정에 서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아들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셔야 할 분들은 책임을 지시면 된다"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판사님께 촉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사고 당일 팀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함으로써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해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황실에 보고를 지연하고 후속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해경 측의 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언론 등 외부에 발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와 B경감은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사고 당일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근무일지에는 마치 야간 휴게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이 경사 구조를 위해 경찰관 2명을 출동시키고는 4명을 동시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