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폭력" 세종 북부권 소각장 반대위, 1심 판결 기각에 항소

기사등록 2025/12/08 11:36:33

8일 항소장 제출, 본격적인 2심 투쟁 예고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난달 20일 대전지방법원이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를 기각하자, 위원회가 8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2심 투쟁에 나섰다.

8일 위원회는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강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서는 주민 의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입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기관 편에 선 1심 판결은 정의를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결정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7월 13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고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신도시 원안 부지 대신 전동면 송성리로 후보지를 변경한 과정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자격 규정 위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서면·조치원 배제 ▲북부권에 혐오시설 집중 등 구체적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임의 폐기하고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한 뒤, 대체 부지 확보도 없이 전동면을 후보지로 정했다"며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어 "송성리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중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은 배제된 채, 평강요양원 입소자들이 대부분 동의자로 포함됐다"며 주민 의사 반영의 부실함을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새롬 이세영 변호사는 "세종시장은 주민동의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심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무효인 동의서에 기초한 입지 선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시설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여부는 요양 등급에 따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심 판결이 평강요양원장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입소자들의 실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판결은 분노를 넘어 허망함을 안겼다"며 "농민과 시골 어르신들에게 행정소송은 바위에 계란 치기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상식과 정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각장이 송성리에 설치되면 피해는 전동면뿐 아니라 연서면과 북부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쓰레기 운반 트럭이 하루 수백 대씩 조치원을 경유하면서 환경 공해와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심형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놓고도 끝내 농촌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값싼 비용만 고려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 약 36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면적은 6만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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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08 11:3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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