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공장 사망사고 관련 韓업체들에 벌금

기사등록 2025/12/06 10:54:48

최종수정 2025/12/06 11:38:24

[서울=뉴시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업체들에 2만522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태양광 모듈 공장.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2025.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업체들에 2만522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태양광 모듈 공장.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2025.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업체들에 2만522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 시간) 현지 WBHF는 업체들이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마리온 호세 루가마(33)가 카터스빌 공장 탱크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등 결과 그는 질소 가스 누출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OSHA는 루가마를 고용한 형원 E&C 아메리카가 질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15일 내 벌금을 납부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OSHA는 지난 11월 16일에도 조지아주 3개 한국 업체에 대해 2만7618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것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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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공장 사망사고 관련 韓업체들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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