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04/NISI20220804_0001056979_web.jpg?rnd=20220804151600)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하며 수익금 등을 유용한 조합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하며 매장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해당 협동조합과 갈등을 지속해온 바 있다.
시는 협동조합이 계약 조항인 ‘운영 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를 위반하고,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 데 73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경고 이후에도 운영 수익을 토지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 10월 경찰은 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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