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 있어도 재판 중지 못하는 법 추진

기사등록 2025/12/05 15:14:51

최종수정 2025/12/05 16:04:24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8일 법사위서 추가 논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할 경우 재판 지연될 가능성 차단 목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성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했다. 이 법은 지난 1일 발의된 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을 밟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진행되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은 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하고 토론 없이 오늘 (심사를) 종결했다"며 "오는 8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논의 속도에 따라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 법(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재판소원제, 대법관 수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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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 있어도 재판 중지 못하는 법 추진

기사등록 2025/12/05 15:14:51 최초수정 2025/12/05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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