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선박 황 함유량·하역시설 비산먼지 집중점검

기사등록 2025/12/06 01:00: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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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국내외 운항 선박 및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해 ▲부산항 내 국내외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여부 ▲대기오염 방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운영되고 있는 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국내에서는 0.5% 이하이며,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항에서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중유 0.1% 이하, 경유 0.05% 이하(국내항해)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부산해경은 총 98척의 선박 연료유를 점검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9척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종사자, 선박 연료유 공급업계 등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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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선박 황 함유량·하역시설 비산먼지 집중점검

기사등록 2025/12/06 0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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