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의 가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중국에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았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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