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까스로 면해…소년보호재판으로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해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던 고교생이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재판부는 "A군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자신이 행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했는지도 다소 의문이긴 하다"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해 심리한 결과 A군이 제작한 편집물들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편집물들이 아동·청소년의 것인지, 성년인지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편집물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법률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지만, A군이 범행 당시 15~16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봤을 때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처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0월16일부터 지난해 6월17일까지 피해자들의 얼굴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총 5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2023년 12월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채팅방인 일명 '박사방'에서 13개의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2023년 6~12월 인기 여자가수 얼굴에 신원 미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수십 개 제작했으며, 이를 총 104차례에 걸쳐 반포·제공한 혐의도 있다.
범행 피해자 중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었으며, 아예 친분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군은 통신매체 이용과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화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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