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술에 취한 남성이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511_web.jpg?rnd=20251204164225)
[뉴시스] 술에 취한 남성이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남성이 지구대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순찰차 위로 휙! 발라당 눕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울산동부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는 늦은 밤 지구대로 들어오는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택시비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생기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불만을 표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그는 몇 분간 횡설수설하더니, 이내 휴대폰까지 바닥에 던지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고, 귀가를 권유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한 채 수차례 지구대를 왔다갔다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가 하면, 옷을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주시하던 경찰들은 결국 그를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실제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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