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대로면 2만개 공사현장 창구 단일화 해야"

기사등록 2025/12/04 11:35:28

최종수정 2025/12/04 13:12:26

민주노총, 노동부 시행령 문제점 짚어

"원청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되면 "원청과 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총 2만개 현장에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해 법적인 분쟁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이 무력화된 현장노조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정기호 법률원장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지난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건설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노동부 논리대로면 A원청건설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건설 현장에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주요 원청사 현장은 1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통상 아파트 공사 1개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건설업체를 118개로 봤다. 다만 동시에 모두 투입되진 않으므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시점에 현장에 있는 업체를 40개로 가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총 4000개 업체가 창구단일화 대상이 된다.

또 정 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40개의 각 전문건설업체는 원청이 다른 여러 현장(평균 5개로 가정)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시행령대로면 전문건설업체 단위 안에서도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므로 정 원장은 업체 4000개에 5개 현장을 곱한 2만개 현장이 창구단일화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은 너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장은 제조업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봤다.

그는 선박 제조업체 한화오션을 예시로 들며 "한화오션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선박 제조업 노동자들 외에 청소, 경비, 연구자 등 다양한 장소 및 업종에 있을 수 있다"며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창구단일화를 한다면 노동부 주장대로 교섭단위 분리가 된다고 해도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대로면 2만개 공사현장 창구 단일화 해야"

기사등록 2025/12/04 11:35:28 최초수정 2025/12/04 13:12:2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