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보조금법 위반' 고발당해…"서사원 해산 위법"

기사등록 2025/12/04 11:23:38

최종수정 2025/12/04 12:48:23

서사원 공대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복지부 승인 없이 폐원…시민·시의회 기만"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4. sw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전상우 수습 기자 = 시민단체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사회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해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지만 서울시는 관련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과거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례 등에서 '장관 승인 없는 해산은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강성노조 퇴출'과 '공공돌봄 축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 절차 무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서사원은 코로나 시기 시민 돌봄을 위해 감염 위험 속에서도 책무를 놓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의 승인없이 강행한 서사원 해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향후 서사원 해산 무효 소송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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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보조금법 위반' 고발당해…"서사원 해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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