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2/04 10:46:04

최종수정 2025/12/04 11:30:23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영우(54)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4일 김영우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영우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우의 신상은 내년 1월5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도내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에도 이렇다 할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전담, 지난달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 김영우의 자백에 따라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피의자 검거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2/04 10:46:04 최초수정 2025/12/04 11:3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