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성년자를 고용한 부산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A유흥주점 업주를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고용)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B양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5시58분께 "해운대구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B양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A유흥주점 업주를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고용)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B양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5시58분께 "해운대구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B양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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