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대전=뉴시스] 관세청잉 3일부터 무계목강관(사진)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강화에 나선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9366_web.jpg?rnd=20251203162915)
[대전=뉴시스] 관세청잉 3일부터 무계목강관(사진)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강화에 나선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된다.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해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및 불법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무계목강관 13개 세번(품목번호)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은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은 해당 제도를 숙지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된다.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해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및 불법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무계목강관 13개 세번(품목번호)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은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은 해당 제도를 숙지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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