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태운 은행법·가맹사업법 법사위 통과…野 "시장 침해" 반발

기사등록 2025/12/03 16:25:32

최종수정 2025/12/03 16:30:24

은행법, 보험금 등 가산금리에 반영 제한

가맹법,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골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은행법은 재석 총 15인 중 찬성 9인·기권 6인, 가맹사업법은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0인·기권 7인으로 의결됐다.

은행법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최장 '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을 거쳐 처리된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회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 등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으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은행과 관련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90일동안 (심사를 위해) 안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오늘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추후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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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태운 은행법·가맹사업법 법사위 통과…野 "시장 침해" 반발

기사등록 2025/12/03 16:25:32 최초수정 2025/12/03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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