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교통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집유

기사등록 2025/12/03 16:06:45

최종수정 2025/12/03 16:20:24

부산지법,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택시를 몰다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0대·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B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충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사고 상황에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자신에게 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는 두 번째 사고에서는 B씨의 해당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차량 간 첫 번째 사고에는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B씨가 사고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사고 구조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도 볼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백하는 점,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B씨의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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