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예정자 불법 기부' 한덕수 전 총리 선거법 기소

기사등록 2025/12/03 16:39:3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정된 상황에서 광주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올해 4월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식당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인근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을 전했다.

해당 식당은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는 '착한 식당'으로 이름 나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하려다, 일정상 이유로 취소하고 격려금과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가 같은 해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1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기소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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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예정자 불법 기부' 한덕수 전 총리 선거법 기소

기사등록 2025/12/03 16:39: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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