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6개 단체 "소싸움은 민속자산…도축·식용도 학대냐"
내년 대회 2억2800만원 반영 지자체…8일까지 의견 제출

2025보은대추축제 이벤트 '소 힘겨루기'(사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전통 소싸움(소힘겨루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한 충북도와 보은군이 난감해졌다.
3일 보은군민속소힘겨루기협회, 한우협회보은군지부, 노인회 보은군지회,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 등 보은지역 6개 단체는 "소힘겨루기대회는 폭력적 오락이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마을공동체 농경문화축제"라면서 "일제강점기땐 민족의 울분을 달래고 공동체 연대를 다지는 항일문화의 상징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비판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단체의) 주장 근거는 과거 소힘겨루기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라며 "요즘 경기는 강제적 싸움유발행위 금지, 경기시간 제한, 소뿔 관리기준 강화, 수의사 상시 배치, 사후관리 강화 등 동불복지 차원의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힘겨루기가 동물학대면 반려견을 제한된 장소에 가둬 키우는 것도, 가축을 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도 동물학대니 모두 금지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단체 회원들이 더 반발하는 이유는 매년 아무런 문제없이 치르던 소힘겨루기 대회가 법률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다.
진보당 손솔(비례) 의원은 최근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 소싸움을 민속경기로 인정하고 투표권 발매, 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소싸움 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싸움소를 오락의 도구로,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도와 보은군에 '12월8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장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소힘겨루기대회 사업비 2억2800만원(도비 1800만원+군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한 도와 군은 각계 반응을 모은 후 최종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올해 10월17~21일 '16회 보은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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