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관광 영업 행위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9001_web.jpg?rnd=20251203125558)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관광 영업 행위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2.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불법 관광 영업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뛰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64건의 불법 관광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치경찰단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반은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대부분이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인 관광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상대로 낮은 가격을 제안해 유인했다.
이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에 데려다주는 식으로 인당 약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64건의 불법 관광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치경찰단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반은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대부분이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인 관광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상대로 낮은 가격을 제안해 유인했다.
이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에 데려다주는 식으로 인당 약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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