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주역 광부들의 헌신,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린다”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에서 광부 복장으로 행진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폐광지역의 공식 명칭이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산업화 시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막대한 기여를 해왔지만,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면서 지역 정체성과 투자여건, 미래산업 기반까지 제약받아 왔다”며 “석탄산업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지금, 지역 이름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석탄 광부들은 국가 산업화를 위해 위험과 고된 노동을 감수한 숨은 영웅들이며,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폐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화의 주역인 광부들의 역사적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