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월 29만원
![[서천=뉴시스] 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8757_web.jpg?rnd=20251203095414)
[서천=뉴시스] 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최대 2년간 월 15만원에서 29만원을 지원한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최대 2년간 월 15만원에서 29만원을 지원한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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