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통과…반발하는 의료계, 왜?

기사등록 2025/12/03 10:13:42

최종수정 2025/12/03 10:32:24

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서 10년 의무복무

정은경 복지부 장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걸음"

의료계 "지방의료 붕괴, 의사수 문제 아냐…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추진 과정에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대 졸업을 못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국가·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81명이 활동중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의사 단체는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이 의사 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데다, 지역의사제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만큼 '정주 요건'과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의 한 인사는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지역의사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 의료 붕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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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통과…반발하는 의료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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