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며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 둬
대법원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해"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7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폰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모집책이 회사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50여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지난달 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회사인 렌벨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뒀다. 그는 "렌벨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후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 준다.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렌벨캐피탈은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다 지난 2018년 12월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됐다. A씨는 이로 인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9년 총 4607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렌벨캐피탈이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그를 아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도 렌벨캐피탈에 돈을 투자했는데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인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그가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창출·배분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A씨가 비트코인 인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안 후에는 추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처음부터 회사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A씨의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등에 사용되고, 그 대가로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 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