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 심의위, 내년도 기본계획 의결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장애 인지 즉시 플랫폼에 알려야
데이터센터 배터리관리시스템 화재 조기탐지 설치 등 역량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0/NISI20230710_0019951799_web.jpg?rnd=20230710131246)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데이터센터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가 의무화되고, 리튬배터리 분리격실과 이격거리 기준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적용 받는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8건으로 감소했다. 이들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권고가 15건이었으며 올해는 시정권고 13건이 조치될 예정이다.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사항이 반영된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 증가를 반영,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의 기지국 디지털신호처리부(DU) 개수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설비인 기지국 무선신호 처리부(RU) 개수 기준을 신설했다. 통신시설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의 높이 기준을 추가하고, 배수시설을 병행 설치하도록 풍수해 대비 방안을 강화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설치, 리튬배터리 분리격실 및 이격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 대안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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