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형성권에도 한계" 의견 회신
이진수 차관 "적절한지 논의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4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대법원이 "국회는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고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2배수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헌법상 허용되는 유일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해 국회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국회는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여전히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 등이 여전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일정 유형 범죄로 유죄확정판결 받은 자에 관한 사면 등을 예외 없이 일반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피고인들의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소지가 더 크다고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도 관련 법안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나와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등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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