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가결
농식품부 정책범위 확대…적절 농지 유지 명문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3129_web.jpg?rnd=2025120221013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식품 정책의 최상위 법률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산업'이 처음으로 법에 정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농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농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나, 농산물 가공·서비스·투입재 등 확장된 농산업 영역을 포괄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죽·화장품·바이오연료 등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치유·교육·컨설팅 등 농촌서비스업, 농기계·농약·비료 등 투입재 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농업·식품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농산업 전반을 국가 계획과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반영되며 기술·연구개발 진흥, 해외투자 및 국제협력, 수출 확대 지원 등 농산업 기반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2026년 7월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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