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년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구' 우려

기사등록 2025/12/02 15:19:04

최종수정 2025/12/02 15:56:09

광역·기초의원 정수 등 확정할 국회 정개특위 해 넘길 듯

광주 자치구의원, 전남 광역의원 일부 선거구 변경 가능

선거구 획정한 국회 의결. (사진=뉴시스DB)
선거구 획정한 국회 의결.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여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의의 장이나 틀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상 선거 6개월 전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지만, 광주만 일부 조정이 이뤄졌을 뿐 의원 정수가 2.5배에 이르는 전남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국회에서 인구 편차와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하나 여야 논의가 늦어지면서 연내 합의점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洞)수와 인구편차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광역·기초의원 정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광주 광산구 일부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의결됐다가 최종 2명으로 다시 원상복구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선지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특별결의문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의회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최소화해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1자치단체 1광역의원' 지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적잖다.

전남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광역의원이 단 한 명인 선거구는 곡성·구례·강진·진도·함평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또 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는 2만9500명으로, 상하한선 등을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하거나 2개를 3개로 나누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부도 변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은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하며 공개공청회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본소득당까지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은 최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에는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편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4차 회의를 열고 남구와 광산구 일부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남구는 '나'선거구가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다'선거구는 3인에서 2인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광산구 '가' 선거구는 4인에서 3인으로 축소된 반면 '마'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났다.

획정위는 인구와 동수를 각각 50%씩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대표성 비중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60%·동수 40%로 변경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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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내년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구' 우려

기사등록 2025/12/02 15:19:04 최초수정 2025/12/02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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