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2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교제폭력 입법 토론회
"교제폭력, 별도 법 제정보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이 적절"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법 명칭 변경 등 주장…관계 범위도 확대
경찰 "현장대응 강화 긍정적…증원·의무체포 요건 정교화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켤레'의 멈춘 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5/NISI20241125_0020606606_web.jpg?rnd=2024112517025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켤레'의 멈춘 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늘면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법 제정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교제폭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희·박균택·서영교·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선혜 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살해 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최소 2748명에 달한다"며 "이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크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법안 ▲별도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 제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최 사무처장은 "스토킹처벌법은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어서 교제폭력이 그 틀로 규율될 경우 교제폭력의 특성이 지워질 우려가 있다"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관계임에도 혼인과 교제관계를 구분해 사건 절차가 상이하게 처리되는 점 등을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 경찰 신고율이 0.8%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추가보다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명칭을 '친밀한관계내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핵심 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친밀한 관계를 배우자, 애인, 친족 등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유대감'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맞선, 하우스메이트 등으로 넓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 처벌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합의 강요, 보복, 역고소 등 2차 피해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며 "표면상으로는 사건처리절차에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무체포 등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피해자 사망 후에도 곧바로 사건 종결하기보다 사망하기까지 신고 이력, 원인 행위, 수사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대다수 교제폭력 신고는 반의사불벌이나 말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발제해주신 입법안은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경찰 인력에 대한 증원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다"며 "의무체포에 대해서도 요건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법무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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