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앞…위법행위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12/02 11:40:43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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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앞…위법행위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12/02 11:4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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