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용업소 불법 운영 8~26일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2/02 10:11:26

오피스텔·원룸 등서 은밀한 유사 의료행위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미용업소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앞두고 미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에 착안해 오피스텔, 원룸 등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미용 행위와 유사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K-뷰티 열풍과 외모 관리 관심 증가, SNS 마케팅 활성화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약품을 사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1대 1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 원룸, 상가에서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일명 '프라이빗 샵' '샵인샵' 등을 중심으로 미용업 신고 여부와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인 레이저 조사기·마취 크림(의약품) 등을 사용한 점 빼기, 쥐젖·사마귀·비립종 제거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본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유사 의료행위 사용 기구·도구는 현장에서 즉각 압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용업 신고 유무, 유사 의료행위 여부, 영업 범위 외 영업 여부, 미용사 면허 범위 외 행위 여부,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보는 경상남도 민생특사경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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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미용업소 불법 운영 8~26일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2/02 10:11: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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