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부품 담합 외국계 기업 2곳 과징금 354억…檢 고발도

기사등록 2025/12/02 12:00:00

최종수정 2025/12/02 13:20:24

니프코코리아·아이티더블유, 7년6개월간 담합

동종업계 공정위 제재에 담합 중단했으나 적발

"자동차 부품 업계 담합 경각심 갖는 계기될 것"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니프코 코리아와 아이티더블유에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자동차부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니프코 코리아와 아이티더블유는 양사에서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발주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종=뉴시스] 니프코코리아 로고.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니프코코리아 로고.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두 회사는 2013년께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해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실시한 현대모비스 입찰 23건과 크레아에이엔 입찰 1건에서 수주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뒤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입찰 24건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으로 투찰했으며,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합의 결과와 다른 4건 입찰의 경우 2건은 양사 외 업체가 선정됐고, 1건은 발주처의 심의입찰 방식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다. 나머지 1건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정위가 동종 업체의 자동차 부품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7년 6개월간 장기간 지속돼 온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품질·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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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 부품 담합 외국계 기업 2곳 과징금 354억…檢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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