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서민경제 부담완화 위해 LNG 등 관세율 0%로
자동차 산업 지원 위해 알루미늄 합금 할당관세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옥수수·커피 등도 지원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2022.12.23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3/NISI20221223_0019617197_web.jpg?rnd=20221223124215)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2022.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주요 원재료·설비를 수입할 경우 '무관세' 또는 '대폭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내년 할당 관세 지원액은 총 952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LNG는 내년 1분기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겨울철이 끝나는 2분기부터는 관세율이 2%로 인상된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와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분야는 니켈괴·형석(97% 이하)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페로니켈·페로크롬 등 3개 품목의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영구자석·고전압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연삭숫돌(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내년 할당 관세 지원액은 총 952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LNG는 내년 1분기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겨울철이 끝나는 2분기부터는 관세율이 2%로 인상된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와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분야는 니켈괴·형석(97% 이하)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페로니켈·페로크롬 등 3개 품목의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영구자석·고전압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연삭숫돌(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2.0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21081230_web.jpg?rnd=20251201122322)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2.01. [email protected]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아울러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이어간다.
옥수수(가공용)·커피(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 중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늘린다.
특히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 및 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제도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도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 증량하되,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TRQ 증량 규모는 통관 실적을 감안해 올해보다 축소된 41만6559t 수준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28_web.jpg?rnd=2023040413281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